윤, 총장 땐 '패싱 인사' 반발하더니.."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

배지현 2022. 6.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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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진행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며 "어차피 인사는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패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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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추미애 장관과 갈등 땐 "난 인사권 없는 식물총장"
이젠 "책임장관에 권한 대폭 부여"..한동훈 감싸기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공백 상태에서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진행해 검찰청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했을 것”이라며 “어차피 인사는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검찰 인사를 단행하자 자신을 ‘식물총장’에 비유하며 목소리를 높였던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윤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공석 중인 검찰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장관에게)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다”며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청법 34조에선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돼 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권한을 어느 정도 명문화한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신의 의견이 묵살된 검찰 인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2020년 1월 검찰 인사 때 대검찰청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며 기존 인사 관례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도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한다’는 지적을 받자 “제가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비호가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 인사권자가 되자, 대통령의 ‘인사권’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날 한 장관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고 그 결과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전임 김오수 검찰총장은 새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달 6일 사퇴해 검찰총장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출범 40일이 지나도록 총장 인선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검찰총장이 공석인 현재와 2020년 상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지금과 (윤 총장 시절인 2020년) 그때는 상황이 다르다”며 “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으로부터 인사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도 진행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총장 인선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크지만 ‘총장 공백 상태’라는 현상만 강조한 셈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패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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