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패싱 비판하더니.. '그땐 틀리고 지금 맞는' 尹 정부의 검찰 인사 [뉴스+]

구현모 입력 2022. 6. 23. 14:09 수정 2022. 6. 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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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식물 총장이 어디 있나, 인사는 장관이 하는 것"
한동훈 장관, 검찰총장 공석 상태로 두고 검사 인사
한 장관의 검찰 인사, 추미애 전 법무 인사와 닮은꼴
검찰총장 의견 듣고 제청하는 검찰청법 원칙 무너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인사를) 잘했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없는 가운데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패싱 우려가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느냐”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애초에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검찰총장 자리가 역대 최장 기간 공석인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말하는 등 ‘검찰총장 패싱 인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검찰총장을 공석으로 둔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한 장관 역시 추미애 장관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일선 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찰청 주요 보직들이 포함됐다.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검찰총장의 참모를 한 장관이 먼저 임명해둔 상황인 셈이다.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 연합뉴스
이번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의 경우,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첨단범죄수사 1부장을 지냈던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검찰총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두고, 계속해서 검찰 인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2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한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정원장을 겸직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파탄이 있었느냐. 이런 건 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검찰 출신인 조주태 변호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며 “보통 대검의 주요 자리나 총장의 참모들은 장관하고 협의를 하긴 하지만 총장이 같이 근무했으면 하는 사람들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하나만으로 검찰총장 역할을 대신한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직능 상으로도 총장과 장관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느냐”고 첨언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한 장관은 이런 지적에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한 장관은 “전례를 보면 총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고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산적한 현안이 많다”면서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오는 9월10일이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기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조작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찰 인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마치 ‘데자뷔’처럼 떠올리게 한다.

그 당시에도 청와대가 원칙 없이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전횡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셈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칙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심해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었던 제도”라면서 “본인들이 과거에 그렇게 잘못됐다고 비판을 한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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