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비공개·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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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었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ㆍ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과거 정부와 비슷하지만,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해 정치색을 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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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었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ㆍ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과거 정부와 비슷하지만,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해 정치색을 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2시 국민제안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paid)를 개설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민원ㆍ제안’ 창구에선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원하기’ 창구를 통해선 피해 구제 또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동영상 제안’ 창구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별도로 휴대폰 동영상 촬영을 이용해 행정 요구를 올릴 수 있는 코너다. 마지막으로 ‘102 전화안내’ 창구에선 국민제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물을 수 있다. ‘102’라는 숫자는 '윤석열'의 '열'(10)과, 한자 '귀 이'(耳)를 각각 따서 조합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제안은 비공개와 실명제를 원칙으로 운영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은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와 같은 선별 기준도 없애고, '민원 책임 처리제'를 통해 법정 처리기한 내 답변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에서 우수 제안을 선정한 후 국민제안 코너 내 온라인 국민 투표에 부칠 예정이며 국민 우수 제안은 국정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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