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5채 싹쓸이·8세집주인..외인투기 칼빼든 국토부

문승현 기자 2022. 6. 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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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일보DB]

국토교통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행위 근절에 칼을 벼리고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등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획조사 대상은 외국인 거래량이 급증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거래(분양권 포함) 2만 38건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1145건(1차)이다.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대표 사례로는 국내에서 아파트 45채를 매입한 미국 국적의 40대다. 3개 단지에서 각각 7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나 투기성 거래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중국 국적 8세 어린이는 경기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혐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유럽 국적 A 씨는 서울 강남 주택을 105억 원에 매입했다. 주택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투기, 임대사업 자격위반 등 행위를 중점단속해 10월중 잠정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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