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충청권 마약류 사건..지난해 1302명 검거

김소연 기자 2022. 6. 23.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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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전, 충남·북 마약류사범 발생 전국 3위 차지
양귀비 밀경작 적발↑..통증 완화 등 치료위해 사용
영상 캡처=대전경찰청 유튜브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에서 마약류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대검찰청이 펴낸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 해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지역에서 모두 1302명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2020년(1567명)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전국적으로 인천·경기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대전·충남지역은 인천·경기지역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양귀비 밀경작사범 적발 건수(328건)를 나타냈다.

마약용 양귀비는 주로 농사짓는 밭 한 편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등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과 밭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양귀비 밀경작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달 대전 유성구에서도 비닐하우스에 양귀비 약 160주를 키우던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 남성은 "씨가 바람에 날려와서 자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추궁 끝에 마약용 양귀비 재배 사실을 인정했다. 남성은 고의로 양귀비를 다량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거됐다. 지난해 8월에는 보령·서천 텃밭 등에서 양귀비 불법 재배 혐의로 46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양귀비를 주로 통증 완화 등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마약퇴치운동본부 관계자는 "양귀비에 나오는 액체가 배탈 같은 통증 완화에 좋다고 해서 키우는 경우가 많다"며 "약국·병원이 멀거나 약 가격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양귀비를 치료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귀비 불법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중독으로 이어졌을 경우 적절한 치료·재활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 관계자는 "양귀비 밀경작 단속도 중요하지만 양귀비 중독의 심각성에 대한 인지와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키우는 이유는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오해에 따른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가 적절히 진행됨과 동시에 중독이 심각할 경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마약용 양귀비를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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