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발표대로 연장근로 '월 단위' 관리하면 주 최고 92.1시간 근무 가능..민노총 "편법"

이동준 2022. 6. 2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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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의 개편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발표한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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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오랫동안 요구한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포함돼 중소기업이 일할 맛 나는 노동 환경 조성 기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의 핵심 중 하나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의 개편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이날 정부 세종 청사에서 발표한 관련 브리핑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 1항은 ‘당사자(노사)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52시간이 넘는다. (12시간×4.345주)이다. 월마다 일수가 28∼31일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월 단위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52.1시간으로 계산된다. 월에 배정된 연장근로 시간을 1주에 몰아서 한다면 1주 최대 92.1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52.1시간) 근무할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1개월 범위 안에서 1주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식으로 기술적으로 표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은 전혀 없이 편법적인 노동 시간 연장을 위한 정책만을 내놨다”며 “대통령의 관심사인 시대착오적 장시간 노동 방안과 사용자의 일방적 임금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만 내놓은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한다”고 질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의 발표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인 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에 역행하는, 사용자단체의 숙원 과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발표에 중소기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사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등이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일할 맛 나는 그런 노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유연근무제 도입 요건 개선,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등의 방안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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