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 날아오는 채석장 허가 연장 시도에 주민 반발

박언 2022. 6. 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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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주의 한 농촌 마을 주민들이 인근 채석장의 영업 허가 연장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집으로 커다란 돌덩이가 날아와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못 살겠다는 건데, 허가권자인 충주시에게 절대 불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충주시 노은면의 한 주택에 주먹만 한 돌덩이가 날아들어 지붕이 뚫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을 했는데, 돌덩이가 2백m 떨어진 가정집까지 튄 겁니다.

충주시 노은면 주민들이 충주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달 말 토석채취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업체가 연장 신청서를 내자 이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장음>
"반대한다! 반대한다!"

주민들은 발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덩이 피해와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수년간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허가권자인 충주시에게 불허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김성열 / 노은면 주민
"재연장을 하면 그런 소음, 진동, 분진 속에서 다시 살아야 하니까..시청에 불허해달라는.."

해당 업체는 지난 2005년에 이어 2014년 허가를 받은 뒤, 허가 채석량 중 53% 수준을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47%도 마저 채광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간 허가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는 주민 동의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사업 경계지 3백m 반경 이내 거주자 중 2/3 이상에게 주민동의서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최진혁 / 충주시 산지관리팀장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반려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도 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 입장이 워낙 확고해 주민 동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업체와 주민 사이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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