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5채' 사들인 외국인도..외국인 주택거래 기준 만든다

박민경 2022. 6. 23.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외국인들의 국내 주택 거래가 해마다 늘면서 투기 의심 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 미국인이 주택 마흔 다섯 채를 산 경우도 있었는데요.

결국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상황에 따라 외국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30대 중국인이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를 89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됐습니다.

여러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매수금 전액이 대출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역차별'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40대 미국인 1명이 경기와 인천 등 전국에서 마흔다섯 채에 달하는 주택을 사거나, 8살 된 중국인 미성년자가 집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런 거래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보고 관계 부처 합동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편법 증여나, 명의 신탁, 투기를 조장하는 가격 띄우기 등의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은 202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거래 2만여 건 가운데 천백여 건입니다.

첫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중에 발표되는데, 문제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나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만일 해외 불법자금을 들여오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관세청과 법무부에도 통보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새로 만들어 상황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석/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대해서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할 예정이고요."]

또 국내에 살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입하려면 자금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내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김지훈

박민경 기자 (pm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