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덮친 SUV.. '사망' 40대女, 18개월 아이 태우고 만취 운전

현화영 입력 2022. 6. 23. 22:01 수정 2022. 6.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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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충북 청주에서 순찰자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사진) 운전자가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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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강아지 데리고 길 걷던 30대 남성도 사망
차량 타고 있던 18세 자녀와 경찰 2명은 경상
연합뉴스
 
이달 충북 청주에서 순찰자와 충돌한 뒤 행인을 덮쳐 숨지게 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사진) 운전자가 어린 자녀를 태우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 A(41·여)씨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 가까운 0.231%로 나타났다.

앞서 A씨 차량은 지난 11일 오후 8시58분쯤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삼거리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차와 충돌했다.

이에 A씨 차량은 인도 쪽으로 전복됐고, 근처에서 강아지와 산책하고 있던 30대 남성 B씨가 변을 당했다.

사고 발생 후 A씨와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두 사람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A씨 차량에는 18개월 된 아이도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이 아이와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 2명도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다만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해 종결할 방침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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