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쌓인 기업 돈 13.5조..배당금 비과세 땐 얼마나 돌아올까

정진호 2022. 6. 2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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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7월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과세하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 해외 자회사가 한국에 있는 본사에 배당금을 보낼 때 추가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이 같은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에 나선 건 문재인 정부에서 급격히 늘어난 해외유보소득 때문이다.

23일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제수지를 분석한 결과 해외유보소득(재투자수익수입)은 지난해 104억2800만 달러(약 13조5200억원)에 달했다. 국내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낸 수익 중 국내로 송금하지 않은 게 10조원이 넘는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해인 2017년엔 해외유보소득이 57억1600만 달러(약 7조4100억원)였다. 지난 정부에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정부는 이를 법인세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18년부터 22%에서 25%로 인상됐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 등 국내 배당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은데 높아진 법인세율도 그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배당금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외유보소득이 실제 국내로 유입될 수 있을지다. 2020년 기획재정부 용역으로 해외배당소득 과세를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국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한 제조업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에 법인세를 내고, 국내 배당할 때 또 세금을 내야 해 그전까진 국내에 유보소득을 들여오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극적인 수준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국내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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