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이스피싱 합수단, 몸통 제거하는 국제 수사망 갖춰야

2022. 6. 24.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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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내에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도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벌이는 경우가 많다.

해외로 빼돌려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국제 수사망을 갖춰야 한다.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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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내에 등장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연간 3만건 이상 발생하고, 지난해 피해액은 무려 7744억원이었다. 스미싱, 파밍, 메신저피싱 등 수법은 날로 진화한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일상이 보편화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피해자는 노인 등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나서도 피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 극단적 선택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경찰이 수시로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근절되지 않은 이 악랄한 범죄를 향해 정부가 칼을 뽑았다.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함께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키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합수단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는 장기 단속 계획을 세웠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장 모집책, 현금 수거책 등 점조직 형태여서 단속을 벌여도 몸통을 제거하기 어려웠다. 정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총집결하는 만큼 16년 묵은 범죄의 뿌리를 뽑는 철저한 수사와 단속의 진화를 이뤄내기 바란다.

보이스피싱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무렵 대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불황이 낳은 사기 범죄의 급속한 확산에 2003년 대만 정부가 대대적 소탕에 나서자 중국 한국 일본 동남아 등지로 무대를 옮겨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생겨났다. 국내 보이스피싱 사건도 해외에 근거지를 둔 조직이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척결하려면 관련국과의 긴밀한 공조 수사와 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다. 해외로 빼돌려지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인 국제 수사망을 갖춰야 한다. 2017년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 재산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 적용에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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