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서 시민단체 제외 추진

윤보람 입력 2022. 6. 2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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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새로운 시의회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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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대못뽑기' 후속 조치로 조례 개정 나서..시민단체 반발 일 듯
작년 9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가로막는 대못' 입장문을 발표하는 오세훈 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대못'으로 규정한 민간위탁 사업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새로운 시의회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서 서울시의회 의원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심의 기관이다.

현 조례상 심의위원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과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다.

위원 자격에서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바로세우기'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앞서 오 시장은 작년 9월 기자회견에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가로막는 '대못'이라고 표현하며 "이러한 규정들로 인해 시민단체 출신들이 자리를 잡고, 자기 편과 자기 식구를 챙기는 그들만의 리그가 생겨났다"고 비판했다.

당시 오 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 112석 중 과반인 76석을 가져가면서 우위를 점한 새로운 시의회 개원이 임박하자 본격적으로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이다. 그전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여서 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조례를 손보기가 어려웠다.

서울특별시청 로고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 사업의 적격자 심의위원회에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무조건 배석하게 돼 있다"며 "이것만으로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충분히 확보되므로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능이 중첩돼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선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해 시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긴다"며 "시의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과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회 의원은 적격자 심의위원회뿐 아니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앞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조례를 뒤집는 것이다. 시의회는 작년 12월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재위탁 시에도 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신규위탁이 아닌 재위탁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효율성을 저해하는 과한 조치라고 판단해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새 시의회 개원 후 8월에 열리는 임시회 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된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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