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경찰국 신설, 정부에 착한 경찰 만들기" [한판승부]

한판승부 2022. 6. 24.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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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명실상부 경찰청 상급 부서되는 것
장관 지시받는 경찰청장, 말 잘 듣는 허수아비 되는 것
검찰국처럼 경찰국 만들라? 잘못된 논리
경찰국 신설,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하는 것
검사는 옷 벗고 변호사 개업이라도 하지만..경찰은 그러지도 못해
경찰국 문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길
CBS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류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죠. 야당 반발은 물론이고 일선 경찰들에서도 반대입장 표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장 목소리 듣는 시간 준비했어요.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을 지낸 분입니다. 지금은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 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근창 경감을 연결합니다. 경감님, 나와 계시죠?

◆ 류근창> 안녕하세요. 류근창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직장협의회, 경찰 내 직장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 류근창> 노조의 전 단계인데요. 각 경찰서나 경찰청 기관별로 직장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게 돼 있죠. 경감 이하를 상대로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 우리 경감님께서 경남경찰 총산하의 노조위원장 정도 위치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류근창> 좀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 정도 그건 없습니다.

◆ 진중권> 파업도 하십니까?

◇ 박재홍> 파업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경찰국 신설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입장 표명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지금 시위하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선 분위기는 어떤가요?

◆ 류근창> 현장 솔직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경찰과 행안부 관련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또 우리 일이니까요. 게다가 어느 조직이든 인사문제는 가장 관심 높고 민감한 소식인데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고위직 인사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와중에 행안부에서 경찰국 신설해서 인사, 예산, 감찰 다 가져가신다고 하니 전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 진중권> 현재는 인사, 예산, 감찰 사무를 어느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류근창> 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청에서요?

◆ 류근창> 물론 계급마다 다르지만 가장 고위 계급 같은 경우에는 경찰청에서 청장이 추천하면 장관 제청 그리고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죠.

◇ 박재홍> 그러면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경찰국의 신설이 행정안전부 내에 되면 이러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래서 반발하시는 겁니까? 경찰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뭡니까?

◆ 류근창> 지금 경찰국을 신설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경찰이 지금보다 좀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경찰을 아주 매우 폭넓게 통제하고 장악하니까 뜨거운 이슈가 된 거고 예를 들어서 인사, 예산 보유하는 행안부가 명실상부 경찰청의 상급 부서가 됩니다. 확실한 명령 부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의 지시를 일선 형사들하고 저같이 지구대, 파출소 경찰들이 복종하는 이유가 그분이 인사, 예산, 감찰권을 가져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권한이 행안부 장관한테 가면 경찰청장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장관님 말 잘 듣는 착한 허수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부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수사과장님 그리고 형사과장도 승진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인사권 가지고 계세요, 감찰권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주체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경찰은 전날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2022.6.22 pdj6635@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위원장님, 예전 같으면 내무부 치안본부할 때 그런 식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경찰청을 분리했고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런 일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가경찰위원회가 제역할을 못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경찰은 수사력은 더 많아지고 인원도 13만 명 이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거 뭔가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되는데 경찰청끼리 하게 두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 류근창>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가경찰위원회가 만들어진 건 매우 잘된 일입니다, 91년도에요. 그런데 국가경찰위원회는 법으로 경찰법에 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경찰위원회를 좀 더 내실화시키고 폭넓게 활동하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걸 게을리했어요, 사실은. 그럼 저희가 경찰관이 국가경찰위원회를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민주적 통제 말씀하셨는데 민주적 통제라는 것은 국민에 의한 통제, 시민에 의한 통제가 저는 민주적 통제라 알고 있거든요. 장관님에 의한 관료에 의한 통제가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시민에 의한 통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이?

◆ 류근창>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엄청 폭넓게 확대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권한도 확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활동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변호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데 저는 좀 더 평범한 시민들이 오셔서 그 위원회 활동하시고요. 교수님도 계시고요. 저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경찰국 설치 논란의 반대 논리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검찰도 법무부 안에 검찰국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수사권을 많이 갖게 된 경찰도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만들어서 법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 류근창> 많은 분들이 그 논리를 주장하시는데요. 그건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검찰과 경찰이 다른 이유는 먼저 검찰은 검찰청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딱 명시돼 있어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도 있고 검찰 내부 인사위원회 심지어 근무성적평점에 대한 기준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세한 편이죠. 그리고 역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 대부분 전현직 검사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검찰청법에 대응하는 경찰법에는 그런 상세한 조항이 없어요. 제청권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관님의 제청권. 그리고 경찰 출신이 행안부 장관, 차관을 하는 경우도 없고요. 왜냐하면 법무부는 검찰청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원해야 되죠, 선거 업무해야 되죠, 방제업무 해야 되죠. 아마 조직업무에서 가장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박재홍> 경찰청장이 경찰의 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검찰총장과 경찰조직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신 겁니까?

◆ 류근창> 그렇죠. 게다가 또 조직 자체 업무도 다르고요. 말씀드렸지만 검사님들이 다 장차관하시면서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 김성회> 제가 공무원한테 여쭤봐도 되는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전에 행정안전부 말씀을 쭉 하시니까 진짜 생각해 보니까 행정안전부 하는 일 되게 많은데 왜 1호 명령으로 경찰에 대한 개혁과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자문회의를 열고 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 류근창> 경찰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경찰을 손아귀에 쥐려 한다.

◆ 류근창> 말 잘 듣게 만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착한 경찰 만드는 것이죠.

◆ 김성회> 실제로 경찰국이 생겨서 그런 인사 이런 걸 담당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찰들이 경찰 내부에서도 이거 말 잘 들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류근창> 당연하죠. 인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지금 아니, 이 사회에서 엄청 유명하신 스타분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평범한 제가요. 이게 좋든지 안 좋든지 이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면 그것보다 더 높은 분들이 나오셔야죠. 많이 배우신 분들이. 그런데 제가 하고 있어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에게 착한 경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떠한 지금 정부의 방향의 개혁대로 간다면 정부에 착한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

◆ 류근창> 네. 가능합니다.

◆ 진중권> 저도 사실 경찰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냥 너무 반대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을 못할 정도로 바로 반대를 하셔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 책임지고 발언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의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 류근창> 당연하죠.

◆ 진중권> 그런데 왜 아무 말씀들을 안 하시는지요.

◆ 류근창> 눈치봐서 그렇죠. 원래 계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는, 책임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더욱 당당해야죠.

◇ 박재홍> 이제 우리 경감님이 다 이렇게 마음 열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은 개혁하려고 하면 검사장들, 고검장들이 옷 벗겠다고 막 나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이 정도 되면 각급 지방경찰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이 이거 안 된다고 옷 벗고 나가야 된다는 결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경찰들도 있으시겠네요?

◆ 류근창> 저도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답답한 게 검사님들은 나가면 사실 변호사 개업하시잖아요.

◆ 진중권> 맞아요, 변호사.

◆ 류근창> 언론 협박하면서 주머니 속에는 변호사 개업 찬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금밖에 없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국가경찰위원회 기존에 있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경찰분들 대부분의 견해가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류근창>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 입법으로 해결하면 좋겠어요. 부령이 아니고 대통령령이 아니고 장관부령이고 대통령령으로 이걸 시행해 버리면 장관 바뀌고 대통령 바뀌면 또 바뀝니다. 경찰 업무가 그렇게 대통령 임기, 장관 임기에 따라 천차만별 돼버리면 이거 국민들이 그 불편 그대로 안습니다.

◆ 진중권> 경찰개혁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이른바 개혁인데 이거 하려면 당사자인 경찰의 얘기도 좀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 류근창> 없었죠. 절차도 없었고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4번 만나셔서 하셨으니까 아주 천재가 아니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 김성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번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자문회의 말씀하시는 거죠?

◆ 류근창>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경찰국 설치를 행안부 내에 하는 것은 경찰청장을 국장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이런 진단까지 했는데. 경감님도 그런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류근창> 당연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경찰청장이라는 타이틀은 별 의미가 없죠.

◇ 박재홍> 그렇군요.

◆ 류근창> 권한이 없는데요.

◇ 박재홍>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풀리기를 바라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 류근창> 말씀대로 국회 입법으로 해결하면 좋고요. 국회를 포함해서 많은 단체가 함께 나서서 충분히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홍> 경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류근창> 감사합니다.

◇ 박재홍> 지금까지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근창 경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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