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맞냐" 짧은 머리 초등생 신체 만진 60대 여교사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여자 맞느냐'며 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60대 여성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B양이 여학생들이 서는 줄에 있자 남학생 줄에 가라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급식 시간에 학생들을 성별을 나눠 줄 세웠는데, A씨가 짧은 머리의 B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몸을 훑어보던 A씨는 '여자 맞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만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 연합뉴스
- 이미주, 세살 연하 축구선수 송범근과 교제…"호감 갖고 알아가는 중" | 연합뉴스
- 홍준표 "한동훈은 尹의 그림자 불과…주군에 대들다 폐세자 돼" | 연합뉴스
- 대마초 피운 뒤 애완견 죽인 20대…112 전화 걸어 자수 | 연합뉴스
- 배우 김새론, 연극 '동치미' 하차…"건강상의 이유" | 연합뉴스
- 푸바오 추가 영상 공개…中 "왕성한 식욕에 실외 활동도 활발" | 연합뉴스
- 아산 어린이집서 낮잠 자던 생후 8개월 남아 숨져 | 연합뉴스
- 연극배우 주선옥, 연습 중 쓰러져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에 새 생명 | 연합뉴스
- '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원해" | 연합뉴스
- "투약 자수할게요" 유명 래퍼, 필로폰 양성반응…검찰 송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