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노포 '을지면옥' 문 닫는다..오늘 마지막 영업

이재은 기자 입력 2022. 6. 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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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5년 서울 을지로에 들어선 이후 37년간 자리를 지켜온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25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을지면옥 가게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다.

을지면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이날 영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손님이 몰려오면서 을지면옥은 개점과 동시에 만석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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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장소 모색 중"

지난 1985년 서울 을지로에 들어선 이후 37년간 자리를 지켜온 평양냉면집 을지면옥이 25일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 을지면옥 가게 일대가 재개발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된 것이다.

을지면옥 등에 따르면 을지면옥은 이날 오후 3시 영업을 마감했다. 을지면옥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2구역 재개발 시행사 측에 건물을 인도하게 되면서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 지난 21일 서울고법은 시행사 측이 을지면옥을 상대로 낸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에서 1심을 뒤집고 시행사 손을 들어줬다.

서울 중구 '을지면옥'이 25일 3시를 끝으로 영업을 종료했다.

재판부는 “을지면옥의 건물 인도 거부로 시행사가 거액의 대출 이자 등 상당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본안 판결을 기다려 집행할 경우 시행사에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판단했다.

세운지구 3-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은 2017년 4월 시행사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추진됐다. 2018년 박원순 전 시장이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을지면옥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한 때 사업에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1년 뒤 서울시가 을지면옥을 철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을지면옥이 보상금 액수를 두고 시행사와의 갈등으로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끝으로 을지면옥은 우선 영업을 중단하고 해당 건물을 떠나기로 했다. 을지면옥은 새로운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을지면옥 측은 “새로 이전할 장소는 아직 찾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영업이 종료된다는 소식에 손님이 몰려오면서 을지면옥은 개점과 동시에 만석을 이뤘다. 점심시간 전후로는 식당 입구부터 을지로3가역 5번 출구 방향으로 100여명 손님이 차례를 기다렸다.

을지면옥의 시초는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김경필씨 부부가 1969년 경기도 연천에 개업한 ‘의정부 평양냉면’이다. 김씨 부부로부터 독립한 첫째 딸이 중구 필동에 필동면옥을 세웠고 둘째 딸이 을지로에 을지면옥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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