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학재단, 191억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서 승소

김종용 기자 2022. 6. 2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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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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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DB

롯데장학재단이 191억원이 넘는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박해빈)는 롯데장학재단이 동울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롯데장학재단은 2018년 6월 세무서로부터 2012∼2014년 귀속 증여세(가산세) 191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무서는 롯데장학재단이 2008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롯데장학재단이 보유한 주식 중 지분율 5%를 초과한 분량에 대해 과세했다.

신설된 상증세법 시행령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중 출연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당시 롯데장학재단 이사 6명 중 출연자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와 롯데 계열사 사외이사, 대표이사 출신인 2명 등 총 3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1심은 해당 시행령 개정 취지가 기업이 공익법인(장학재단)에 주식을 출연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서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해당 규정을 확장해 해석한 것이라며 판단을 뒤집었다. 시행령에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급 적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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