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관 막은 입주자 대표 집행유예
김종용 기자 입력 2022. 06. 26. 09:22 수정 2022. 06. 26. 09:25기사 도구 모음
아파트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상인들이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파트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상인들이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하는 수도배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의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한다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 성립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선비즈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삼성·LG, OLED 집중하는 이유 여깄네… 모니터·태블릿·자동차 수요 급증
- “46년 레미콘 생산” 삼표산업 성수공장 역사 속으로
- 호텔비 먹튀한 에바종, 방콕서는 “파산” 주장…프랑스인 대표는 ‘모르쇠’
- [단독] 중독성 ‘헤로인 100배’ 펜타닐 패치… 작년에만 10대에 3000건 처방
- 서울 장위10구역 교회 보상금에 쏠린 시선… “재개발 비용 커질 것” 우려도
- [비즈톡톡] ‘탑건·한산’ 업은 롯데, CJ의 ‘칸 트로피’ 넘어섰다
- 45조 軍 로봇 시장 잡아라… K방산, 군용 로봇 개발에 매진
- 美 연어 기업 찾은 최태원 “이산화탄소 줄이고, 바다 생태계 보호”
- [K바이오리더] 한승만 베르티스 대표 “인간 단백질로 췌장암⋅난소암 조기 진단… 내년 진단 솔루션 출시”
- “이게 노예계약 아니면 뭐냐”… 이직 자유가 없는 공인중개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