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값 더 내라' 상가 수도관 막은 입주자 대표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상인들이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수돗물을 끌어다 쓰는 상인들이 관리비를 적게 낸다는 이유로 수도를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는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하는 수도배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 사람들로부터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는 점을 들어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의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므로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한다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 성립 등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승기] 날렵해졌어도 안락한 주행… 제네시스 GV80 쿠페
-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인생 전환... 극기나 포기 아닌 준비의 문제” 조앤 리프먼
- ‘장·단기 금리 역전=경기 침체’ 공식 깨졌나… 좀처럼 식지 않는 미국 경제
- “선생님 저 ‘떡상’했어요”… 중학교 자유학기 금융교육 현장 가보니
- [사이언스샷] 멸종 위기 검은발족제비, 두 마리 복제 성공
- [머니톡톡] 노후 준비 해볼까… 최저연금액 보장 변액보험 고르는 꿀팁은
- “이제 SK계열 아니라고? 빚 갚아” 일단 현금상환한 SK렌터카, 남은 수천억 어쩌지
- 20대 파고 드는 당뇨병...환자 급증 원인은 지나친 액상과당 섭취
- 100년 후 중국 국토 4분의 1 , 물에 잠긴다
- [딥테크 점프업]② AI가 공장의 건강 상태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