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협상 불발"..상가 수도 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대법 "유죄"

이해완 기자 2022. 6. 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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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수도이용료를 놓고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배관을 끊어버려 단수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4월쯤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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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대법원. 연합뉴스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상인들과 수도이용료를 놓고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자 배관을 끊어버려 단수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4월쯤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자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선 A 씨의 행동이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195조는 여러 사람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손괴하는 등으로 연결을 막으면 징역 1~10년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건 수도배관은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도불통죄의 객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상가 2층에 설치된 수도관은 아파트의 비용으로 설치한 사설 상수도관이고, 화장실용 물을 공급하고자 설치된 것이기에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1심은 “수도불통죄의 객체를 수도법상의 수도관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 없고, 관리사무소와 경로당 이용자뿐만 아니라 상가 이용자들에 대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시설의 경우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피해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도 단수조치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라며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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