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망사고 65%는 화물차..경찰 집중단속

이해완 기자 입력 2022. 6. 26. 09:40 수정 2022. 6.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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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율 1위인 화물차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연이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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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무복에 새겨진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사망사고율 1위인 화물차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속도로 사망자 91명 중 화물차 사망자는 49명으로 그 비중이 53.8%를 차지했는데, 올 상반기는 71명 중 46명으로 64.8%로 늘었다. 화물차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지정차로 위반과 안전띠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수칙 미준수와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생기는 안전 운행 불이행(졸음운전 등)이 91.3%를 차지한다.

또한, 무리한 적재와 과속을 위한 차량 불법 개조, 차량 노후화 등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제동 불량에 따른 추돌사고 등이 주된 사고 유형으로 분석됐다.

연이은 화물차 사고를 줄이고자 경찰청은 7월 한 달간 암행순찰차, 무인기, 캠코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월요 집중단속의 날’을 운영, 주요 요금소·나들목·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정비 불량과 불법 개조도 합동 단속한다. 아울러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대인 오전 6~10시, 오후 6~10시를 중심으로는 졸음운전 알람 순찰을 진행한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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