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산 5억원 이하 청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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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있다.
재산합계액 5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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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산요건 가구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5억원 이하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영업자도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가능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감액 지급하도록 개선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고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재산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할 수 있다.
지원 형태는 두 가지로, 6개월 간 50만원 씩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 위주로 취업활동비(최대 195만4000원)를 받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먼저 국취제도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해 청년 재산요건을 개선한다. 내달 1일부터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을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합계액 5억원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2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억5000만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운영했다. 이를 내달 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도 개선한다.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취제 참여자가 월 54만9000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됐다.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돼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도 확대한다. 또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해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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