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장사 회계장부상 현금 실제로 있는지 점검한다

권유정 기자 2022. 6. 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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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상장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할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할 대상 업종을 예고했다.

이때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는 회사는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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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회계장부상 현금과 실제 보유액이 일치하는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2023년 중점 점검 회계이슈. /금융감독원 제공

26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에 상장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할 때 유의해야 할 회계 이슈 4개를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점검할 대상 업종을 예고했다.

먼저 금감원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영업·투자·재무활동별 현금흐름 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때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이 되는 회사는 내년 재무제표를 심사할 때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표본추출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비현금거래 등을 주석 공시했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연초 이후 오스템임플란트(048260), 우리은행 등에서 임직원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미흡 및 회계감사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늘어나는 만큼 상장사가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등 회계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새 기준에 따른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해 수익을 회계장부에 제대로 공시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새 기준이 도입된 지 일정 시간이 흘렀지만, 일부 상장사에서 거래 실질을 파악하고, 제대로 회계 처리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는 상황이다.

최근 상장사의 실적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이들이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출채권, 미수금 등 손상 여부를 적정하게 추정해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게 했는지도 점검한다. 제조업(의역품, 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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