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후기 건당 1000원.. 가전업체, 댓글부대 동원해 3700개 썼다
제품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짜로 ‘이용 후기’를 올리도록 한 소형 가전 브랜드 ‘오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른바 ‘빈 박스 마케팅’으로 3700여개의 후기를 조작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알바생을 모집한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 등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이 들어 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후기 작성 권한을 얻도록 한 다음 자사에 유리한 후기를 쓰도록 하는 수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아는 청소기·전동칫솔·가습기 등을 판매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 동안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마켓·옥션·11번가·쿠팡·카카오스토리·위메프·티몬 등 주요 인터넷 쇼핑몰에 빈 박스 마케팅으로 약 3700여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오아는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원고, 사진, 동영상을 제공해 장점 위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실제 제품을 배송받은 것처럼 구매 후기를 작성한 대가로 건당 1000원의 대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허위 구매 후기를 보고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또 “거짓 후기 광고를 통해 형성한 평판은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판매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 형태와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 면에서도 대량이어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빈 박스 마케팅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사무기기 업체인 카피어랜드와 광고대행사 유엔미디어의 빈 박스 마케팅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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