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중국인이 집주인"..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올들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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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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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들어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등기소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총 236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619건), 경기(548건), 인천(85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000건을 웃돌다가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000건을 넘었다. 종전 최다치였던 지난 4월(1554건) 대비 51.9% 늘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04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4719건)과 비교하면 70.5% 급증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외국인 임대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토지와 건축물이 일괄거래된 사례를 제외한 토지) 거래(신고 일자 기준)는 지난해 6583건(필지)이다.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건수는 2020년(2만1048건)에 처음으로 2만건을 넘은 데 이어 지난해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을 넘었다.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와 건축물 거래 건수도 지난 4월 기준 각각 558건, 1537건으로 올해 들어 월별 최다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가 포함됐다. 또 40대 미국인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주택 45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학생비자를 받고 온 중국인 여학생은 인천에 빌라 2채를 매입해 매달 월세를 90만원씩 받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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