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가에 계약했다며 중도해지 거부".. 헬스장 소비자 피해 급증

김은영 기자 2022. 6. 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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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218건이었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 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92.4%을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하면 할인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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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헬스장에서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뉴스1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821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926건, 2020년 3068건, 2021년 32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구체적인 신고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 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92.4%을 차지했다. 할인을 미끼로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뒤 중도 해지하면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피해 사례 중 퍼스널트레이닝(PT) 이용 관련 피해도 29.6%에 달했다. 고가인 PT 수업을 받으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또 이용 횟수로 계약해놓고도 환급을 요청하면 기간이 만료됐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기간이 확인된 30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계약이 94.3%였다.

소비자원은 장기 계약하면 할인율이 높은 장점이 있지만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서 작성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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