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변 출신 간부의 부장검사 '하대 논란' 진상조사

김종용 기자 입력 2022. 6.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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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의 하대 논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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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 법무부. /뉴스1

법무부가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법무부 국장급 간부의 하대 논란에 대해 진상을 확인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달 6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의 이임식이 끝난 뒤 열린 법무부 간부 회식 자리에서 벌어졌다.

당시 법무부 과장으로 일하는 부장검사들은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의 얘기를 듣던 민변 출신 간부 A씨는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던 일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법무부 소속 과장인 B 검사의 이름을 직위를 생략한 채 부르자 언쟁이 오가며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이튿날 아침 B씨에게 “결례를 범한 것 같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괜찮다”는 답이 와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최근 이 사건이 언론 보도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르자 법무부는 감찰관실을 통해 진상 확인을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개방직에 임명된 민변 출신들을 압박해 스스로 물러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탈검찰화로 인한 문제점 등)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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