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500여 채 갭투자 사기로 서민 울린 세 모녀..모친 구속 기소

노기섭 기자 입력 2022. 6. 26. 15:50 수정 2022. 6.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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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사기단 중 어머니 김모(57)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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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명에게 보증금 183억 원 받아 챙겨…검찰 “두 딸 추가 수사 중”

수도권 일대에서 ‘부동산 갭투자’로 전세 사기를 친 혐의를 받는 세 모녀 중 모친이 먼저 구속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김우)는 사기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사기단 중 어머니 김모(57) 씨를 최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부터 딸들(33·30)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 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신축 빌라 분양 대행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돈을 쓰지 않은 채 갭투자를 이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와 분양 대행업자가 챙긴 리베이트는 1건당 최대 5100여 만 원으로, 총 11억8500여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계약 만료 기간이 된 일부 세입자에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집을 사라”고 제안해 소유권을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자체 수사를 통해 피해자 30여 명, 피해 금액 70여억 원을 추가로 확인한 뒤 그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딸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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