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의 IT세상읽기] 페이센스가 놓친 것

김현아 2022. 6. 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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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OTT 지난해 모두 수백억 영업손실..오리지널 제작투자
①콘텐츠 투자 여력 줄여=젊은이 일자리 감소
②봉이 김선달? 쪼개팔기 페이센스 과도한 이익
③명백한 이용약관 위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코로나19 광풍이 지나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하루 이틀 날을 잡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몰아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OTT 별로 볼 수 있는 콘텐츠도 다르다 보니, 여러 OTT를 옮겨가며 볼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게 만들어진 서비스가 ‘페이센스’입니다. 페이센스는 ‘OTT 1일 이용권 페이센스, 넷플릭스 하루만 빌려보세요’라는 슬로건으로 넷플릭스 1일권을 600원, 웨이브·티빙·왓챠 1일권을 500원, 디즈니 플러스 1일권을 400원, 라프텔 1일권을 500원에 각각 판매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요금제가 월 9,500원(동시접속 1명)부터 17,000원(동시접속 4명)까지 있으니 휴가기간에 몰아보려는 사람들로선 솔깃한 정보입니다.친구 3명과 계정을 공유해도 월 4,250원을 내야 하는데 반해, 페이센스에서는 1일 600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페이센스’가 놓치고 있는 게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업을 접거나 서비스 모델을 바꾸길 희망합니다.

이유는 ① 콘텐츠 투자를 힘들게 해서 젊은이들의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②콘텐츠 수급이나 투자에 노력한 OTT에 비해 페이센스가 가져가는 이익이 과도하며 ③이용약관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웨이브 2022년 오리지널 콘텐츠 소개 [사진=웨이브]

①콘텐츠 투자 여력 줄여=젊은이 일자리 감소

가장 심각한 일은 기업들의 콘텐츠 투자 여력을 줄인다는 점입니다. 월 구독료만으로 수익을 내는 OTT 기업들은 얼마 전부터 자체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말할 것도 없고 토종 OTT들도 수십 편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작하기로 했죠. 웨이브만 해도 단독으로 선보인 ‘유 레이즈 미 업’,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등을 제작한 데 이어, 첫 오리지널 영화 ‘젠틀맨’, 범죄 미스터리 스릴러 ‘데드맨’ 등 연내 방송사 콘텐츠 제작 투자를 더해 총 30편 규모의 오리지널 시리즈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은 티빙이나 왓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OTT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을까요? 웨이브는 지난해 55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티빙은 같은 기간 762억원, 왓챠는 2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TV 시청 시간은 줄고 OTT로 영상을 즐기는 시대에, 콘텐츠 투자의 젖줄인 OTT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영상제작과 관련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땅에서는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봉이 김선달? 페이센스 과도한 이익

OTT 상품 중 프리미엄 상품은 계정을 최대 4개(동시접속 4명)까지 쓸 수 있어 계정 공유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OTT회사들은 커뮤니티 상에서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계정 공유는 문제 삼기 어렵지만, 링키드 같은 계정 공유를 지원하는 사이트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롯데카드와 하나카드 등 카드사들이 ‘OTT 구독공유 프로모션’을 했을 땐 이용약관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그런데 페이센스 모델은 조금 다릅니다. 업체가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유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17,000원 이용권(프리미엄 이용권)을 예로 들면 넷플릭스 매출은 한 달에 17,000원이지만, 페이센스는 이를 사서 4명에게 하루 600원씩, 30일 동안 팔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최대 72,000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렵게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수급하고 콘텐츠에 투자하고 플랫폼 관리까지 해온 회사(넷플릭스)보다 4배 넘는 매출을 페이센스가 올리는 셈이죠. 쪼개 팔기 덕분입니다.

③명백한 이용약관 위반

페이센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용약관 위반이기도 합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 모두 계정 재판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약관에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 승인 없이 유료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뒀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가족 외 제3자 타인 공유 자체를 금지한다는 점을 못 박았죠.

이에 따라 OTT 기업들은 페이센스에 ‘서비스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페이센스는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법정에서 결론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뒷맛이 개운치는 않습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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