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동료 텀블러에 '체액 테러' 서울시 공무원..해임 취소소송 패소

노기섭 기자 2022. 6.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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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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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할 때 어떤 기구 사용할지는 성적 자유” 주장…재판부 “매우 심각한 비위”

여성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체액을 넣은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신명희)는 지난 9일 해임된 공무원 A 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년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성 동료 B 씨가 사용하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서울시는 2021년 2월 “A 씨의 행동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재물손괴죄만 적용받아 서울북부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판결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같은해 8월 소송을 냈다.A 씨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 씨가 성적 쾌감을 느낀 지점이 텀블러나 생수병 자체였다기보다는 B 씨 소유라는 점 때문이었다”며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 씨가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 본인은 물론 공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정도로 매우 심각하고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 정도가 심하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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