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공범 죽인 권재찬 사형, 女 2명 죽인 강윤성 무기징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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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반성에 재판부 자의적 판단 불가피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돼야 하지만,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똑같은 혐의로 기소돼도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건 흔한 일이다. 연초 법관 인사이동을 노리고 피고인 측이 고의로 형사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죄질과 반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역시 재판부마다 달라진다.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법상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에 대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지난달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윤성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두 번째 살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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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폐지국’ 사형 선고 어려워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이 중단된 한국의 사법 체계상 재판관이 사형 선고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도덕적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사실상 최고형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석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20년 지난 무기징역수 가석방 가능
형법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인 만큼 혐의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누진형’이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필요하다”며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회가 이런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건 기자 park.k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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