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노인 치고.. 차로 친 아이 "괜찮다" 말에 유유히.. '벌금 500만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미영 2022. 6. 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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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를 몰다 실수로 노인을 치어 넘어뜨린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지체장애인 A(64)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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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청구
법원 "액수 적다" 500만원 집유刑
"괜찮다" 아이 말 듣고 현장 달아나
"부모에 알렸어야" 도주치상 적용
사진=뉴시스
◆전동휠체어로 70대 친 ‘파킨슨병’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몰다 실수로 노인을 치어 넘어뜨린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500만원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최근 지체장애인 A(64)씨의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휠체어로 70대 행인을 실수로 치어 넘어뜨려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인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해 피해자와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 증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상당 부분 지급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화물차로 5살 아이 자전거 치고 떠난 기사

화물차로 한 아이를 치고 “괜찮다”는 아이 말만 듣고 가버린 50대 남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58)씨에게 최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당시 5세인 C양이 타고 있던 자전거 좌측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진 C양은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B씨는 피해 아동이 “괜찮다”고 말해 현장을 떠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 5세는 사리 분별이나 판단력이 미약하다”며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부모님의 꾸지람을 들을 수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 대처 능력 미흡으로 ‘괜찮다’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자로서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한 뒤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에게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 사실을 유·무선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영·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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