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우기' 나선 기재부..서발법·재정준칙 싹 리셋

이종선 2022. 6. 2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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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홍남기 전 부총리 시절 비중 있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과 재정준칙 마련 등 굵직한 정책들을 대거 원점 재검토한다.

국회 기재위는 추 부총리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세제·연구개발·해외 진출 지원 등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재부가 추진하는 서발법 제정과 재정준칙 마련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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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法' 불렸던 서발법 원점 재검토

기획재정부가 홍남기 전 부총리 시절 비중 있게 추진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과 재정준칙 마련 등 굵직한 정책들을 대거 원점 재검토한다. 추진 과정에서 한계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들을 보완해 재추진한다는 취지이지만 홍 전 부총리 색채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서발법 재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재부는 2011년부터 추진해온 서발법을 원점 재검토해서 재입법하겠다고 밝혔다.

서발법 제정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 민영화’ 아니냐는 반발이 일면서 1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홍 전 부총리는 정책조정국장 시절인 2012년 서발법 정부안 제정을 주도했고, 부총리 재직 중에도 여러 차례 SNS를 통해 서발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 때문에 서발법을 ‘홍남기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홍 전 부총리 시절 정부는 의료 민영화 논란의 싹을 자르기 위해 정부안에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시했다.

공교롭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서발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당시 추 부총리가 낸 제정안에는 ‘의료법 15조 등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용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회 기재위는 추 부총리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서발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면 세제·연구개발·해외 진출 지원 등 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 취임으로 보건·의료 분야에 서발법 적용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이 달라질지도 관심사다.

기재부는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직접 발표해 국회에 제출했던 ‘한국형 재정준칙’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홍 전 부총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를 –3%로 나눈 값을 곱해 숫자 1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산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계산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기재부는 재정준칙의 계산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올해 안에 재입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재부가 추진하는 서발법 제정과 재정준칙 마련 모두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서발법 제정과 관련해 전 정부 시절 정부안대로 보건·의료 분야 적용 제외를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줄곧 확장 재정을 주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마련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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