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두산 신사옥, 기업유치 활동..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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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이 분당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신사옥 설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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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이 분당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신사옥 설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며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도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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