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두산 신사옥, 기업유치 활동..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

한재준 기자 2022. 6. 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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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이 분당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신사옥 설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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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옥 유치는 모범 행정..광고영업 성과는 세금 아끼는 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경찰이 두산건설과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선 17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성남FC클럽하우스에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27일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병원 부지 용도 변경 대가로 성남FC에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전국 모든 지자체는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SBS는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이 분당구 병원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신사옥 설립을 허가해주면 성남FC에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병원부지 용도변경에 대가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성남시의 두산그룹 이전은 지자체 기업유치 활동이었다"며 "성남시는 두산그룹 유치로 3000~4000명의 노동자 유입을 기대하고 법인지방소득세 등 추가 세원을 발굴했으며, 장기간 흉물로 남아있던 부지를 처분했으니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 행정을 선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처분은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남시 담당 공무원의 검토 및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성남FC 후원과 관련해서도 "성남FC는 두산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을 했을 뿐"이라며 "성남FC는 모든 시민구단이 그렇듯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구단이 광고 영업 성과를 내는 것은 곧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FC에서 발생한 이익은 성남시로 귀속되고 구단주 등이 이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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