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울리는 '예상매출 뻥튀기' 방지법 국회 발의 [입법 레이더]

설지연 입력 2022. 6. 27. 18:16 수정 2022. 6. 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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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 법안은 기존 가맹사업법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35조의2에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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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했다가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 가맹사업법에 가맹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 사유를 가맹점주에게 알리고, 가맹본사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35조의2에 신설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는 가맹본부에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가맹본부에 송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해당 서면 또는 의결서 내용을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건과 관련해 손해를 입은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됐다. 

가맹본부의 예상 매출 부풀리기는 프랜차이즈 업계의 오랜 병폐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미 2013년 관련 문제가 공론화돼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점포 수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고, 부풀리기 행태가 발각되면 허위·과장 광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본부의 재무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허위·과장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가맹본부는 점포 예정지와 주변 상권 등 입지조건과 유동인구, 고객 실구매율, 가맹점 평균 매출 등을 고려해 예상 매출을 산정해야 한다. 하지만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본부에 유리한 방향으로 매출을 집계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7월엔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업체인 요거프레소가 이 같은 '예상 매출 부풀리기'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요거프레소는 2017~2020년 가맹 희망자 200여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상권별 평균 매출보다 30~90% 부풀린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했다. 

우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과장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은 점주들은 기대수익과 투자금액보다 낮은 매출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다수 점주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조차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손해배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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