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피살 공무원 사건, 文정부 헐렁했으면 김정은 사과했겠나"

김명일 기자 입력 2022. 6. 2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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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소각당한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헐렁하게 대응했으면 그렇지(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27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이 남북 관계보다 우선이라는 차원으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했다”라며 “그래서 예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입장이 표명됐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물론 그 사과 자체가 충분한 건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사과 입장이 나왔을 리가 만무하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 문재인 정부가 느슨하게 대응했거나 헐렁하게 대응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본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사건 당시) 그 SI(특수정보)에 기반한 보고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동의를 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다. 정권 바뀐 지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른 소리하는 게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은 청와대가 접수하거나 생산한 모든 자료들이다. 청와대가 접수했다는 것은 군과 해경이 보고한 자료를 뜻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군과 해경의 자료를 공개하면 그 즉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굳이 대통령 기록물 볼 필요가 없다. 원천 소스를 가지고 있는 게 군과 해경이지 않나? 찔끔찔끔 공개할 게 아니라 그냥 공개하면 된다”라고 했다.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할 필요 없다”라며 “2020년 9월에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에 보고된 자료가 있다. 비공개 회의록이다. 비공개 회의록은 원 구성만 되면 바로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한편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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