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감내 어렵다는 中企 호소 외면 말라

2022. 6. 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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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결(시급 9160원)이 아니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물 건너간 데다, 노동계는 18.9% 인상(1만890원)을 굽히지 않고 있어 19개 업종별 중기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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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동결(시급 9160원)이 아니면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영세 중소기업 경영자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물 건너간 데다, 노동계는 18.9% 인상(1만890원)을 굽히지 않고 있어 19개 업종별 중기 협동조합·협회 대표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국내 중소기업 절반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된 상황에서 최근 5년간 41.6%나 오른 최저임금을 더 올려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석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등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고 해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 숙련인력 육성 자체가 막혀버린다”는 게 산업 현장의 목소리다. 또 주휴수당(1주일간 규정된 근무시간을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제도)을 감안하면 체감 최저임금은 이미 1만992원에 이른다. 이들의 주장에 다소의 과장과 엄살이 섞였다고 하더라도 고금리와 고비용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을 들어 큰 폭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지급 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취업을 더 어렵게 만들고 고용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난 5년간의 각종 고용지표에서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맞출 수 없는 업종이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일률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다면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이 받는 고용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실제 중소기업 경영자의 절반 정도는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번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최대 16만5000개, 1만890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3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2017~2020년 최저임금과 일자리 감소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이다. 노동생산성을 넘어서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상황을 더 이상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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