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대출 1억 넘으면 'DSR 40%' 적용 받는다

유소연 기자 2022. 6. 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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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대출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규제가 강화된다.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조치다. 반면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또 3분기부터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우대 기준이 완화된다. 청년층이 대출 받을 땐 앞으로 늘어날 소득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를 정리해본다.

◇DSR 규제는 빡빡하게,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

7월부터는 예정된 대로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현재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DSR 규제만큼은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기를 맞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과도한 가계 부채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한편 신용대출 한도는 당장 다음 달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금융 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달 말 해당 규제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생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시중은행들도 이에 발맞춰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를 일제히 올린다. 내달 1일부터 대부분 은행들이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풀 계획이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연봉의 2.7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늘린다. 최고 대출 한도는 2억5000만원이다.

은행들은 금리가 오름세에 있는 만큼 한도를 높여도 신용대출을 더 받으려는 차주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한 차주는 “한 달 사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가 0.5%포인트나 올라 이미 5%를 넘고 있다”며 “이자 부담 때문에 한도를 늘릴 엄두가 안 난다”고 했다.

◇첫 집 살 때 80%까지 대출…집값·소득 안 따진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오는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지역,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지역과 주택 가격에 따라 LTV가 50~70% 적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4억원까지 가능해지는 셈이다.

또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같은 소득 요건을 맞춰야 완화된 LTV를 적용받는데 하반기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진다. 대출 한도는 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늘고 있지만, DSR 규제는 유지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LTV를 완화한다면 가계대출 건전성에 큰 위험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청년층이 대출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청년층 대출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일정 부분 반영하지만 당국은 이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는 쪽으로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는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어난다. 30대 초반은 현재 12%에서 17.7%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연봉 3600만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미래소득이 4237만원으로 잡혀 주담대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까지 늘어난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도 대출이 늘어날 수 있게 개선된다. 현재 최장 40년인 만기를 오는 8월부터 50년으로 늘리는 식이다. 만기가 늘면 월 상환 부담이 낮아지고,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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