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공 받은 헌재, 논란 조속히 매듭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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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청구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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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검찰이 어제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함으로써 신구 정권 간 검수완박 정당성을 둘러싼 대대적인 법리 전쟁이 시작된 셈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여서 헌재는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헌재가 조속히 논란을 매듭짓는 결정을 내려 주길 기대한다.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법무부와 검찰은 중대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꾸는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됐고,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겨 있다는 등의 청구 사유를 밝혔다. 위헌적인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을 바로잡아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마무리를 위해 검수완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남용해 온 검찰의 잘못은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토론 과정이나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채 졸속으로 변경한 민주당의 입법은 몇 차례나 지적한 대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재는 검수완박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단을 내려 혼란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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