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최영기 변호사의 알쓸신軍]
A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군에 입대해 장교로 복무하며 한 전투에 참가하였고 왼쪽 눈과 귀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군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눈에 큰 장애를 입어 회복이 불가능했고 1953년 종전 이후 전역했다. A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보훈청은 A가 현재 안고 있는 왼쪽 눈 부분의 상이가 전투 중에 입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근거(병상일지 등)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처분을 하였다. A는 당시 치료를 받았던 병원의 병상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으나, 관련 기록이 화재 등으로 소실되어 이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다만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전우를 어렵게 찾아 참전과 부상사실을 입증해 줄 인적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보훈처의 판단은 여전히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이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병상일지의 소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A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병상일지는 국가가 보존·관리책임을 지는 문서로서 원고가 전투에 참가해 현재 앓고 있는 병명을 유발할 만한 신체 부위에 부상을 입고 장기간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원고가 다치게 된 경위 및 부상 부위를 고려하여 추정할 수 있는 당초 병명과 현재의 원고의 병명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함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전우의 증언으로 치료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A의 현재 상이가 전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전투나 공무로 인한 부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전적으로 신청 당사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보훈처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군 복무기록과 치료 기록 등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신청자에게 지나친 입증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그야말로 부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자가 부상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개연성만을 소명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최영기 변호사(법무법인 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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