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가뭄 이어 장마에..이미 '금값'인 채소 가격, 더 오른다

한지연 기자 입력 2022. 6.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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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던데, 앞으로 더 오를 거 같다면서요?

<기자>

네, 이미 채솟값이 금값인데요, 장마가 이어지면서 더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채소 소매가격을 보면, 상추 100g 가격은 1천68원으로 지난달보다 21% 가까이 올랐고요.

얼갈이배추 1kg도 지난달보다 12% 이상, 지난해보다는 32% 넘게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류비도 인상됐고, 농촌 일손이 달리면서 인건비도 올랐고요.

여기에 가뭄으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크게 뛴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장마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비가 자주 오면 채소가 물러지거나 시들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생산량도 떨어져서 가격이 또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장에서는 4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이제는 채소 먹기도 쉽지 않겠네요. 다음 달부터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동시에 오르잖아요. 이러면 정말 서민들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최근 고물가 현상을 보면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가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민층이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두 품목에서 서민층 소비 쏠림현상이 강합니다.

올해 1분기 가계지출에서 소득 하위 20%의 식료품과 주거, 수도광열비 소비가 총소비의 44%가 넘습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는 24%밖에 안 됐는데요, 20% 이상 차이가 나죠.

때문에 서민층이 겪는 체감 인플레이션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뛰는 물가 잡겠다고 유류세나 관세 같은 세금을 전체적으로 깎는 보편적 지원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취약계층에 더 포커스를 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사채에 내몰리고 있습니까?

<기자>

네, 힘든 분들은 더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하기가 어려워져서, 연 240%가 넘는 고금리로 대출받는 경우도 10명 중 2명 꼴이었습니다.

저신용자 7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비율은 43%가 넘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에게 대출해주기 힘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 돈 빌리기 어려워졌다. 이렇게 대답한 게 전년대비 10% 포인트 늘어서 절반이 넘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요가 불법 대부업체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요, 58% 정도는 불법 대부업체인 걸 알고도 돈을 빌렸다고 했고요.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68%가 넘었습니다.

4명 중 1명은 매년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빌린 돈은 기초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앵커>

참 아직까지도 이렇게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빨리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요?

<기자>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된 건이 8천200건 정도인데요, 피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 품목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1천900건대였던 게, 지난해 3천200건대로 늘었는데요, 펜데믹 기간 중도 해지 건이 많이 발생하면서 분쟁요소가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헬스장 한 달보다 석 달 이렇게 더 길게 이용하면 할인 더 많이 해줘서 장기 계약하는 경우 많은데요, 그런데 중도해지할 때는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위약금 과다 청구나 계약 해지 거절 관련 피해가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또 개인 트레이닝, 즉 PT 이용 관련 피해도 30%에 육박했습니다.

PT 받으면 헬스장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해지하면 이거 이용료를 정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건 저도 겪은 건데, PT 이용 횟수로 계약을 했는데 한참 뒤에 갔더니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불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환급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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