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찔러놓고 "아내가 자해한 것".. 법원은 믿지 않았다

표태준 기자 2022. 6. 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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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 5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DB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아내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규홍)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4)씨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서는 감형됐다.

A씨는 작년 8월 아내B(64)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얼굴, 목 등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A씨는 아내가 사망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가정폭력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당시 B씨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며 “아내를 흉기로 찔렀다”고 말한 점을 지적하며 “해당 진술은 외부로부터의 압력 등이 개입되기 전에 즉각적,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다른 진술 증거들보다 그 내용의 진실성이 담보돼 있다”고 했다. A씨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자해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가 됐다.

다만 아내인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는 등 사정을 반영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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