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해야할 야근", 노동부 '야근송' 트윗 올렸다 삭제

장영락 2022. 6. 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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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야근에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며 '야근송'을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노동부는 28일 공식 트윗 계정에 "칼퇴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야근을 권장하는 듯한 글을 올릴 수 있느냐'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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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야근송' 소개글 올렸다가 1시간만에 삭제
"노동부가 노동자 조롱하냐" 누리꾼들 비난 쇄도
'새 정부 노동정책 기조' 의심 시선도
노동부 "5월에 이미 기획된 내용, 노동시간 개편과 무관"
"온라인 홍보 부정적 반응 많아 SNS는 삭제"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고용노동부가 “야근에 들을 수 있는 노래”라며 ‘야근송’을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노동부는 28일 공식 트윗 계정에 “칼퇴 잊은 사람들에게 야근송”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노동부 공식 블로그 글이 링크됐다.

해당 글은 노동부 업무 홍보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글로, “어차피 해야 할 야근이라면 미뤄봤자 시간만 늦출 뿐. 에너지 부스터 같은 야근송 들으며 얼른얼른 처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개글과 함께 국내 유명 가수들의 노래 몇 곡이 첨부됐다.

그러나 이날 오전 올라온 블로그 글은 한 시간도 안돼 비공개 처리됐다. 트윗 역시 삭제됐다. 공개되자마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현장 노동자 조롱 아니냐며 비난이 쇄도한 까닭이다.

실제 해당 블로그 글에 짧은 시간 달린 10여개의 댓글 대부분이 노동부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노동시간 규제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어떻게 야근을 권장하는 듯한 글을 올릴 수 있느냐’는 취지의 비판도 이어졌다.

새 정부가 초과근무시간 제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데 따른 홍보 수단으로 나온 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도 나왔다. 실제로 정부가 주 1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초과근무 제한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시간 개편 완료 시 전반적인 노동시간이 길어지리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 발표안에 따를 경우 1주 최대 92시간 노동도 가능해 노동자 건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다만 노동부는 주92시간의 경우 “비현실적인 계산”이라며 근로자 연속 휴무 시간 보장 장치 등을 마련할 경우 근로시간 증대 효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노동부가 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보고를 못 받았다”고 밝혀 정부 주무부처와 대통령실 사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컨텐츠를 제작한 고용노동부 디지털소통팀은 “6월 고용노동부 발간물에 일부 들어간 내용으로 이미 5월에 선곡 등을 추천 받아 제작된 것”이라며 이달 들어 발표된 새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과는 무관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예정대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한 것이지만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SNS글은 삭제했다고 전했다. 소통팀은 또 “불가피하게 야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며 야근 문화를 권장하는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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