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 4개월 딸에 순간접착제 뿌렸다..30대 여성의 앙심

김가연 기자 2022. 6.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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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사 전경. /인천지법

과거 같은 직장에서 일했던 동료에게 앙심을 품고,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오후 2시55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B씨의 집에서 B씨의 딸 C양의 양쪽 눈에 미리 준비해 온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세탁기를 확인하기 위해 발코니로 간 사이, 당시 생후 약 4개월이던 C양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응급실로 옮겨져 굳은 접착제와 접착제가 붙은 속눈썹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았고, 약 1달간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또 같은 달 30일 오후 4시40분쯤 B씨 집을 찾아가 B씨가 젖병을 가지러 주방으로 간 틈을 타 C양(당시 생후 약 5개월)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앞선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먼저 B씨에게 ‘C양이 보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 집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코 안의 굳은 접착제를 제거했고, 약 2주간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C양은 각막이 손상되거나 시력, 호흡기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섭식 장애를 일으켰고, 낯선 사람을 보면 울음을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B씨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는데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취지의 말을 들은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극심한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피해자의 양 눈과 코에 위험한 물건인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와 배우자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범행의 위험성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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