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법원 "주식 · 코인 손실금은 변제금 산정 때 제외"

박찬근 기자 입력 2022. 6. 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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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대해 매입 가격이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기존 변제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 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새 준칙에 따르면 개인 회생 절차 중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가상 자산 손실액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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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해야 할 금액을 산정할 때 손실이 발생한 주식이나 가상 자산에 대해 매입 가격이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제정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현재 자산과 월 소득 등을 고려해 앞으로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총금액인 변제금을 정합니다.

기존 변제금 산정 방식에 따르면 주식이나 가상 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할 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5천만 원어치 가상 자산을 산 뒤 가격이 폭락해 1천만 원으로 가치가 떨어졌어도 5천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온 겁니다.

새 준칙에 따르면 개인 회생 절차 중 청산 가치를 산정할 때 주식 또는 가상 자산 손실액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손실액 4천만 원을 포함한 5천만 원이 아닌, 1천만 원만 청산 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겁니다.

다만 법원 조사 결과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청산 가치 산정에 투자 손실금을 반영합니다.

새 준칙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데도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의 개인회생 실무가 개선되고 20, 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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