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영상 감상문 써서 제출하세요" 어느 교수님의 성실(?) 수업법

이정화 에디터 입력 2022. 6. 28. 11:51 수정 2022. 6. 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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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사립대 교수 A 씨는 수업에 자주 늦거나 빠지고 영상 감상을 써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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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강 · 지각률 60% 교수에 '해임 적법' 판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업을 불성실하게 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사립대 교수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2020년 11월 사립대 교수 A 씨는 수업에 자주 늦거나 빠지고 영상 감상을 써내는 방식으로 수업을 대체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험 문제로 가르치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거나, 문제를 잃어버렸다며 즉석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은 "시험이 1시부터인데 시험지가 준비되지 않았다며 1시간을 기다리라고 했고, 시험을 보고 나가려고 하니 문제를 더 출제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지각하는 것이 크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함께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술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당시 1주 차에서 8주 차까지 아무런 영상수업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들은 "비대면 수업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 문의를 드렸더니 되레 야단을 쳤다", "수강은 했지만 수업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A 씨가 한 학기 동안 맡았던 수업들의 결강 및 지각률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임된 A 씨는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구제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2021년 5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은 직무태만으로 인한 성실 의무 위반과 더불어 복종 의무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해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여러 차례 사전 공지 없이 결강했다"며 "A 씨 역시 수업 중 일부를 결강하거나 지각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대면 강의를 수업 플랫폼상에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대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업무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A 씨는 원칙적으로 1학기에 15주로 진행되는 수업 기간의 절반이 지나간 시점에서 9주 분량의 자료와 과제를 전달했는데, 이는 결손난 수업에 대한 정상적인 보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사고로 심신이 쇠약해져 학생들의 양해를 얻고 휴강을 했던 것이며, 수업 플랫폼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아 비대면 수업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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