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MB 임시 석방될까?..'형집행정지' 오늘 결정

YTN 2022. 6. 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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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형 집행정지 여부가오늘 결정됩니다.

오늘 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특별 사면 결단에도영향을 미칠 거라는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김광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 대법원에서 17년형 확정받고 지금 수감 중이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지난 3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김광삼]

전에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어요. 그때가 아마 2020년 12월일 거예요. 그때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코로나 집단감염이 동부구치소에서 엄청나게 있었죠. 그래서 집단감염을 이유를 들어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사실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아마 교도소 교정당국에서 감형 가능성이 있어서 안양교도소로 이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인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으면 그 교도소나 구치소를 관할하는 검찰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신청을 했고요.

심의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앵커]

절차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개념 정리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와 사면이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김광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형집행정지는 그야말로 17년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석을 제외하면 징역 한 3년 정도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14년을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년 동안 형집행정지를 하면 14년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요. 집행유예 끝나면 나머지 14년을 또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단순 건강상 이유랄지 여러 가지 이유로 정지를 시키는 것이지 형이 면제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거든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서 형 선고 자체를 아예 효력을 상실시켜버려요. 그리고 특별사면은 형집행을 면제해 줘버려요. 그러니까 특별사면이라고 하면 이번에 만약에 석방되면 나머지 14년을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단순히 형집행정지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만 형집행을 보류하는 거죠.

[앵커]

잠시 유예한다, 미룬다고 보면 되겠네요.

[김광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형집행정지를 수감 정지 중인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요건이 있습니까?

[김광삼]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왜냐하면 형이 확정됐는데 아무나 형집행정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이 있는데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화면에 보입니다마는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 1호가 가장 중요한 형집행정지 결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현재 건강을 해치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대부분 형집행정지가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한 경우,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만약에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형집행정지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앞서서 심의위 열어서 결정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심의 과정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김광삼]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장은 수원지검 차장검사가 맡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사도 한 5명 정도 참여를 해서 일단 아마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잖아요.

의료기록이랄지 의료진과의 특별하게 조사를 한다랄지 할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하고 의료진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안양구치소에 직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형집행정지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결정되면 그 결재를 검사장한테 올리고 그러면 수원지검 검사장이 형집행정지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판단은 수원지검장이 하는 거고요. 심의위원들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표결을 거칩니까?

[김광삼]

대부분 표결을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형집행정지 사유가 될 정도인지는 의료기록이랄지 아니면 수감자의 상태랄지 이런 거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의견을 조율해서 하죠. 그런데 만에 하나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아마 규정이나 지침에 다수결을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하겠지만 대부분은 다수결이 아니고 거의 의견조율에 의해서 형집행정지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검찰 고위간부 인사 있었는데 그게 좀 영향을 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김광삼]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여부는 약간 정치와도 혼합되어 있죠. 일반적인 형집행정지에 있어서 아주 거물급이랄지 정치적으로 굉장히 상징적 인물이 아니면 사실은 외부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건강이 너무나 악화돼서 생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해 주죠.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전 대통령이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이랄지 그런 것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건강 하나만을 가지고 형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수원지검장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녁쯤에 결과는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지금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람, 수감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수감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좀 늦어질 것이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정말로 안 좋다고 한다면 그걸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결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정치적인 얘기했잖아요.

어떠한 검찰 내부 또는 현 정부 대통령실에서 사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 어떤 의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형집행정지 요건이랄지 그런 게 약간 완화돼서 먼저 형집행정지로 석방을 하고 그다음에 여론을 살피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검사 시절에 심의위를 직접 들어가 보셨다고 해서 혹시 그러면 의사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됩니까?

[김광삼]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건강에 관한 거잖아요.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담당검사를 해 봤죠. 검사가 건강적인 측면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료차트랄지 기록이랄지 환자의 상태랄지 이런 것들을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면 한번 가서 반드시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전문가하고 검사하고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여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앵커]

사면 이야기를 계속해 주셨는데 이번 결과가 특별사면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광삼]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건강상이었거든요. 건강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건강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면을 하려면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범죄혐의도 다르고 또 국민 여론도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 정부에서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만약에 불상사가 일어나면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부랴부랴 석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면도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형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수 있겠네요.

[김광삼]

그런데 흐름을 보면요. 일단 윤 대통령이 사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그 시점이 가장 빠르면 8.15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사면은 통치권자의 통치행위예요.

물론 국민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이 넘어요, 과반이 넘죠. 그래서 부담은 가지만 대통령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별사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지난번에 도어스테핑, 그러니까 기자들과 얘기할 때도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가둬둘 수가 있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말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8.15 광복절에 사면 가능성이 굉장의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부정여론이 지금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역시나 짚어주시죠.

[김광삼]

사면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특히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정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절도죄 하면 절도죄로 수감된 모든 사람들,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대상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특별사면은 사람에 관한 사면이에요. 누구를 콕 집어서 사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권의 남용에 관한 문제, 그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고 비판을 받아왔죠.

원래 사면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결재를 하고 국무총리에서 통과가 되면 사면이 결정되는데 사면을 엄격히 해야 한다.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취지의 많은 비판이 있고 주장이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형집행정지 심의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조사나 이런 걸 이유로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을까요? 오늘 안 나오고?

[김광삼]

그런데 아마 오늘 결정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미 이루어졌을 거예요.

[앵커]

현장조사가?

[김광삼]

그렇죠. 지금 3일에 신청했다고 하잖아요. 기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조사는 다 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사가 현장조사 갔다 왔으면 현장보고서 그리고 의료인의 의견, 이런 것들이 이미 파일로 돼서 심의위원회 책상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아마 오늘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별사면 얘기는 또 만일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논의가 불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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