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세대생 3명 "집회 청소노동자, 638만원 배상" 소송

양한주 2022. 6. 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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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조를 형사고소했던 재학생이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던 이모(23)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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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형사고소 이어 민사소송도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등 요구
노조 "법률원 통해 소송 대응 지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캠퍼스에 내건 현수막 모습. 양한주 기자

연세대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집회에 대해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노조를 형사고소했던 재학생이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던 이모(23)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노조의 교내 시위로 1~2개월간 학습권을 침해받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638만6000여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이씨는 같은 이유로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미신고 집회라는 점을 들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고발했다.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집회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등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은 올해 1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피해 금액을 산정했다. 노조는 학생들의 항의로 지난달 20일 이후부터는 소음을 줄였는데, 시위를 시작한 지난 4월 6일 이후부터 소음을 줄이기 전까지를 전체 등록금에서 일할 계산해 수업권 침해 금액을 책정했다. 한 학기 등록금을 주말을 제외한 수업 일수로 나눈 후, 피해를 입은 일자를 따진 것이다. 이씨는 실제 학교에 등교한 일자를 따져 수업료 48만6337원을 요구했고 재학생인 A씨와 휴학생인 B씨는 “소음으로 학생회관에서 공부를 하지 못한 금액도 반영해야 한다”며 141만4800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정신적 손해배상 금액 100만원을 더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미래에 겪을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고려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노조의 시위로 정신건강이 악화돼 우울증, 공황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치료비 7만1000원도 추가로 청구했다.

노조 측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노동자는 개인이 아니므로 노조 차원에서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도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항의한 후로 확성기 볼륨을 3분의 1로 줄이고 수업이 적은 학생회관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등 대응을 했다”고 덧붙였다.

청소·경비 노동자를 향한 잇따른 소송 제기에 학내 의견도 엇갈렸다. 앞서 형사고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일부 학생들은 커뮤니티에 “우리가 공부하기 어렵다면 학교에 항의해 저 분들(노조원들) 의견을 받아들이게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하지, 약자인 근로자를 비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사회적 약자가 하는 것이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될 것을 우려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이념적인 편차에 의해 증폭된 경향이 거침없이 의견을 표현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만나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도 “대학 캠퍼스는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돼온 공간인 만큼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등이 약자 간 대결 구도로 비화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제가 불황이라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청소노동자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회의 약자”라며 “을과 을의 대결이 극한까지 이어져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바람직한지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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