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문재인 정부 인사·해경청 관계자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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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와 해경청 관계자 등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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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인사와 해경청 관계자 등을 추가 고발했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서주석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해경왕’으로 불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A행정관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사무처장은 당시 국방부가 이씨 시신 소각과 관련한 입장을 바꾸도록 지시를 내린 배후로 여권이 지목한 인물이다.
A행정관은 ‘월북에 방점을 두고 수사하라’는 청와대 지침을 해경에 전달하고 해경 수사를 직접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에서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유족은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윤성현 남해해양지방경찰청장(전 해경 수사정보국장), 김태균 울산해양경찰서장(전 해경 형사과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이들에 대해 이씨는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언론에 나와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은 사람들로, 즉각 직무 정지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2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이 불명확한 정황 증거만으로 고인을 월북자로 단정 짓고, 해경 수사 결과 발표에 압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이씨를 고발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배당 일주일 만에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에 돌입하면서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타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고 있고, 유족이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별도로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무원 이대진 씨는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됐다. 북한군은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감청한 첩보와 그의 채무 등을 근거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16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서는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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