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실과 다른 주장"

박준범 2022. 6. 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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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8일 (화요일)

■ 대담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간호협회"간호법 제정,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사실과 다른 주장"

- 간호법, 처우개선 방안 국가 책무로 담은 것 의의

- 간호인력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 충원

- 간호법에는 일자리 규정 근거 전혀 없어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9천 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사망률이나 위중증률이 많이 낮아진 것,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 때문입니다. 특히 현장에는 간호인력의 노고도 직접 많습니다. 코로나 걸린 할머니와 화투 치고 있던 간호사 모습, 방호복을 입고 화투 치던 모습 기억하시죠? 여러 가지 의료진 모두의 고생이 다 함께 한 겁니다. 의사들도 고생했고 다 같이 고생했습니다만, 간호사들이 70년 동안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 안에서 간호사 고유의 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 사안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국민 의료 서비스를 더 높이자고 하고 있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다른 목소리들로 충돌이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 왜 이런 반대가 있는지, 간호법 제정의 의미가 뭐길래 이러는 건지, 저희가 간호협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이하 김원일)> 안녕하세요.

◇ 김우성> 간호법에 대해서 명칭조차도 싸움의 대상이 돼서 간호법이다. 간호단독법이다. 간호사법이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호법이 맞죠?

◆ 김원일> 예 간호법이 맞습니다.

◇ 김우성>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법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원일>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먼저 간호법은 현실을 반영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 김우성> 현실을 반영했다.

◆ 김원일> 그 현실이 뭐냐 하면 의료법이 1951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당시 50년대에 만들어진 법이라고는 보건소법이 있었고, 감염병 예방법 정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보건의료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현실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영유아의 사망률 문제도 있고 해서 모자보건법이 7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호법, 학교보건법,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진 법률 체계에 지금 간호 인력이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간호 인력이 거기서 의무 배치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에는 의료법과 보건소법이 없다 보니까 의료법에 그걸 규정을 했는데,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법이다 보니,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자는 측면에서 간호법을 제정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 김우성> 현실에 맞게끔 제정하자.

◆ 김원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2026년 초고령 사회의 도래가 곧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간병살인 문제가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보험으로 치료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을 확립했습니다.

◇ 김우성> 한국 분들의 병원, 의료시설, 의료기관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 김원일> 그래서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을 통해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지금 마련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돌봄에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우리 노인 인구 중에서 94%가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건강 문제가 있다 보니 이분들의 돌봄 체계에서는 간호서비스가 연계된 돌봄이 돼야 가장 효과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간호와 돌봄을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의 필요성. 이것 때문에 간호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얘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코로나 팬데믹이 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공공의료인데요.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5%밖에 안 됩니다. 공공의료기관이. 그런데 무려 75%의 코로나 환자를 다 치료를 했단 말이죠. 이러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높아진 교훈이었다면, 또 하나가 간호사 확보 문제였습니다. 간호사 확보 문제가 되게 부족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이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간호사 평균 재직연수가 7.5년밖에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호법에 담은 것은 간호사가 장기 근속할 수 있고 이직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근로환경 처우 개선의 방안들을 국가 간호정책으로 만들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로 담았다는 게 이번에 간호법 제정의 큰 의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 김우성>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간호 관련 법 규정을 현실화해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치료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의료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팬데믹을 비롯한 간호사 인력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 처우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이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른 단체의 반대에 대한 입장도 이따가 여쭤볼 건데요. 일단 앞서 제가 시작할 때 방호복 입고 고스톱 쳐주시는 간호사분 얘기를 했고, 가끔 학교에도 사실은 보건교사, 간호사 분들이 계시고. 또 보건소에도 계시고. 그냥 병원에만 계신 게 아니라 정말 많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보건 이슈가 우리 사회의 크니까 이분들이 겪는 제일 큰 어려움이 뭘까. 당장 우리 아이를 만나고 있고 보건소에 있고 병원에 일선에 있는데 그게 제일 궁금하네요.

◆ 김원일> 지금 간호사들이나 간호 인력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절대적인 수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 김우성> 숫자 부족이요.

◆ 김원일> 숫자 부족은 곧바로 노동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가장 큰 문제가 간호사 확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이용량이 OECD 평균 2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간호사 확보 수준은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최하위고요.

◇ 김우성> 더 적나요.

◆ 김원일> 의사는 최하위고, OECD 국가 중에서 간호사는 중하위권인데, 그래도 OECD 평균의 절반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의료 이용량은 2배인데 간호사 확보 수준은 절반 수준이라면 얼마나 노동 강도가 높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간호사를 확보해서 노동 강도를 낮추고 그다음에 간호사 특징 중에 하나가 3교대 근무를 한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로환경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간호사들을 위한 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당장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거나 현실에 맞게끔 한다고 앞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법이 제정되고 실제로 시행이 되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 뭐가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나요. 좋아지는 점.

◆ 김원일> 대표적으로 간호사가 확보되면 간호사가 확보된 만큼 환자 사망률이 줍니다. 이건 연구 결과고요. 그리고 지금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보조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환자 곁에 오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 그리고 사실 모든 보건의료 관련 법률이 사실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간호법이 당연히 돼서 국가가 책임 있는 간호정책을 수립하게 돼서 우수한 간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 양극화돼 있는 배치를 적정화시키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장기 근속해서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환자 안전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 김우성> 저희가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간호조무사분들도 굉장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장과 간호조무사협회장,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시위도 했었는데 일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 인력,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정확한 보건의료계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김원일> 간호조무사분들은 의료법상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7조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행하게 돼 있거든요. 간호조무사분들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만이 의료인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간호사를 보조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물론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의원급에서는 의사를 보조해서 할 수 있는 진료 보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

◇ 김우성> 지금 동네 병원 가면 흔히 말해서 저희 채혈을 하거나 주사를 놔주시는 분들 중에는 간호조무사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예외적인 조항으로.

◆ 김원일> 예외 조항으로 의사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의사 업무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 있고, 업무를 보조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 법에 의해서 하위 법령의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간호조무사협회장도 의학 관련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는 데 굉장히 더불어민주당도 성토하기도 하면서 하나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소외되어 있고 본인들과 처음부터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법으로 간호사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일자리를 잃거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 김원일> 일단 저도 만나 뵀고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단 방송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일단 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는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간호사가 의무 배치돼서 일자리를 잃는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간호법에는 배치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 김우성> 의원 급에는 간호사가 가야 된다라고 한 적이 없나요.

◆ 김원일> 없기 때문에 사실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자리를 상실한다고 얘기하는데, 일자리 상실은 현재 간호조무사분들이 단독으로 일을 하시는 주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리고 단독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그게 현행법 위반이고요. 의료법상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호조무사분들은 명칭에서 들었듯이 간호 업무를 보조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보조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간호법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일자리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호 인력의 업무 체계만 두었을 뿐이지, 그래서 주장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김우성>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들이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법적 근거나 조항 이런 것들이 없다. 같이 그런데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와 논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그러면.

◆ 김원일> 논의했고요. 물론 제가 그래서 이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2014년 간호법 처음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2019년 간호법 이번 세 번째인데,

◇ 김우성> 워낙에 좀 격하게 말씀을 하셔서 방송에서 소개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 김원일> 그래서 저도 지금 되게 근데 너무 격하셔서.

◇ 김우성> 감정적으로 격화돼 있어서.

◆ 김원일> 그런데다가 또 저기를 보시면 두 번째 2019년 자료를 보시면 간호법 논의하시겠다고 하세요.

◇ 김우성> 네네 같이 하자. 공청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 김원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게 간호조무사 협회 입장문이었는데, 또 갑자기 전혀 아니다. 전혀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신 게 있어서 저는 지금 그리고 그런 상황이고 간호법이 발의된 다음에 저희가 공청회 이전에도 국민의힘 간사실 주관으로도 만났었고요. 그다음 김민석 위원장님을 통해서도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논의가 진행이 되려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간호사가 의원급에 의무 배치돼서 일자리를 뺏긴다. 이런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뿐이지 논의를 안 했던 게 아니죠.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논의를 했고요.

◇ 김우성> 사실 위원님, 이게 지금 의사협회와도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론이라든지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청취자분들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의사협회를 필두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단체가 모여서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이유나 배경 있을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정말 왜 저러지라고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간호협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원일> 저희는 사실 간호법과 관련돼 있는 많은 단체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많은 단체는 없고요.

◇ 김우성> 13개 단체인가요?

◆ 김원일> 13개 단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해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 모아놓은 거지.

◇ 김우성> 간호 업무와는 이해관계가 많지 않은.

◆ 김원일>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관계를 의료법에 있는 그대로 했는데 의사 단체가 간호 인력에 대해서 어느 법률에 규정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월권들이 발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간호조무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들 자체도 너무 사실관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안 맞다 보니까 안 맞는 거고, 나머지 치과 의사 분들은 왜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또 찬성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3개 단체 중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는 2019년에 같이 의료기사들도 통합된 법률을 가져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입장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또 응급구조사 같은 분들은 이 법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13개 단체지만 실제로 간호조무사분들을 제외하고는 별 입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의사협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의사협회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처우 개선이라든지 지금 간호법의 취지에 말하는 건 다 동감한다. 그런데 좀 통합적으로 뭔가 새로운 통합 관리 법안을 만들어야지, 간호법 단독 재정은 반대한다. 이렇게 의사협회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원일> 부드러운 표현이고요. 사실은 그분들 반대하는 주장 중에 하나가 간호법이 되면 의료 행위를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김우성> 즉 보조가 필요한 업무로 바뀌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 김원일>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번에 진료의 보조로 그냥 규정이 됐고요.

◇ 김우성>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 진료의 보조로 다시 규정이 됐군요.

◆ 김원일> 설령 필요한 업무로 규정된다 치더라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뭐 그런 얘기했잖아요. 500만 원 벌금 받으시면서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유튜버로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의사단체는 지금 완벽한 허위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의사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거고요. 그 의사도 간호사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갑자기 보건의료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허위사실을 이렇게 해서 국민들 불안을 조장한다면, 저는 이런 문제 특히 전문가들이 저렇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크게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말씀 좀 하나 더 드리면 사실 제가 언론에도 많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의사 분들이 저러니까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시지만, 법 조항 몇 개만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침소봉대돼서 확장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또 그렇게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좀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셔야 될 게 아닐까라고.

◇ 김우성> 저희가 시간이 짧게 한 10초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해외 사례 등 좋은 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일> 해외 사례는 나라마다 다 다른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놀랐던 게 의료기관으로만 간호사 업무를 한정하겠다는 주장을 하신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간호사의 업무를 특정 공간에 가두어 두지는 않습니다.

◇ 김우성> 돌봄 서비스 개념으로.

◆ 김원일> 그래서 보면 의사가 있는 곳에서만 간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은 정리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없이도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많은 법률 체계에서 간호사가 일을 해 왔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질병구조의 변화와 돌봄 체계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생겨진 제도거든요. 그 제도를 부정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의사협회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네 알겠습니다. 또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속도 변화가 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때 또 한 번 다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원일> 감사합니다.

◇ 김우성>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이셨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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