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가구 600만시대.. 불법 업체 단속 공무원은 1명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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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00만을 넘어섰지만 이를 뒷받침할 주무 부처의 담당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 산업이 성장하면서 불법 업체에 대한 단속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명뿐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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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산업 시장 규모 커지고 있지만 단속 인력 1명
매년 관련업체 업체 2만개 중 100개만 점검 실정
"부처 인원·예산 늘리고 국으로 확대 개편" 목소리
반려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의 인원은 28일 현재 13명이다. 이 중 과장을 제외하고 반려동물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동물학대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 유기동물 담당이 1명, 그리고 동물산업 담당 공무원이 1명이다.
최근에는 ‘개 식용 종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해당 문제에 업무가 치중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합의기구인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하기 위해 부처 내 태스크포스(TF)가 꾸려졌는데, 여기에 이들 중 4명의 인력이 배치된 상태다.
동물 사료, 동물 미용, 동물 장묘 등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공무원 1명이 이 모든 산업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산업 관련 분야에 배정된 사업 예산은 아예 없다.
반려동물 산업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빠르게 성장 중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조9000억 원 규모였던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4000억 원으로 커졌고,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 동물보호법 상 규정되 관리가 필요한 업종은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8개다. 이 업종들은 동물보호법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전부 합치면 2만여개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공무원 한 명이 해당 업체를 전부 모니터링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서 실질적인 단속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단속에 대한 통계 조차 제대로 없다.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나갈 뿐으로, 2만개 업체 중 많아야 100개 업체 정도 밖에 점검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도 업주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협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강제수사를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포착해야 하는데 잠복해서 불법 영업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털어놨다.
지난 4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불법영업 업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만큼 주무부처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동물산업은 물론 최근에는 개물림 사고 등 동물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고, 이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인데 아직까지 주무부처의 규모는 너무 작다”며 “지금처럼 ‘과’ 단위에서는 국민적인 요구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최소한 ‘국’ 단위로 확장하고, 사안별로 전담하는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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