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특별지원금 '10만원' 신청하세요.. 자격은?

전은지 기자 2022. 6. 29.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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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교육활동지원비 등과 별개로 이뤄져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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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10만원의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2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2022학년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학습 결손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본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 사이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재비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강의 등 콘텐츠 구입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학습특별지원금은 신청자 희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페이코(PAYCO)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로 지급된다. 다만 간편결제 포인트는 오는 8월1일부터 택할 수 있고 지정 서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지급되는 지원금은 올해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오는 12월31일까지 소진하지 않을 경우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교육활동지원비 등과 별개로 이뤄져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한(중위소득 50% 이하·3인 가구 기준 209만7351원) 만 14세 이상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교육급여를 받게 된 시기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신청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올해 3~5월 교육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신청 첫 날인 오는 29일부터 지원금을 접수할 수 있다. 만약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6월에 새로 취득했다면 다음달 25일부터, 7월에 자격을 얻었다면 오는 8월22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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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지 기자 imz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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